손목시계 줄이 풀리는 하자
상담 내용
- 쿠팡을 통해 올해 구매한 손목시계가 줄이 풀리는 하자로 2회 A/S를 받았는데 3회째 하자가 발생함. - 업체는 사용을 해서 교환이 안된다고 함. - 동일 하자로 3회째 하자가 발생해서 사용이 불편한데 왜 교환이 안되는지 이해가 안됨. --------------------------------------------------------------------------------- -A/S해주겠다고 하여 물건을 보냈더니 부속품이 분실되었다며 부품값(20000원)을 요청함.
- 시계가 불량으로 풀려서 부품을 분실한것이고 교환이나 환불을 요청했는데 수리를 해준다고 하여 물품을 보낸것인데 소비자에게 부담하라는게 부당하다고 생각함. - 업체가 말장난을 하는것같아 매우 기분이 나쁨. ----------------------------------------------------------------------------------- 부품비 2만원 이라고 하더니 소비자 상딤쎈터에서 소비자가 부품비를 내야한다고 하니 4만원이라고 함.
- 지금 말장난하냐고 매우 화를 냄.
답변 내용
- 업체 공문발송 후 답변. - 답변; 시계와 줄부분 연결하는 핀을 교체하는걸로 소비자와 합의후 종결함. - 업체와 통화 후 답변드리기로 함. - 업체답변 : 소비자가 A/S의뢰시 부품이 없어진 부분은 언급을 하지않았고 양쪽 부품이 없는 부분도 언급을 하지 않음. - 소비자는 처음부터 시계가 하자라고 주장을 하지만 하자인 시계를 6개월 이상 사용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함.
- 시게줄은 소모품으로 소비자의 자녀가 6개월 이상 사용 후 발생한 건으로 택배비도 소비자 부담이지만 업체에서 부담하기로 한것임. - 부품비가 2만원이라고 한것은 한쪽 부품비를 얘기한 것으로 당시 소비자가 양쪽부품 분실애기를 하지않아 2만원을 안내한것임. - 업체가 소비자측을 고려하여 부품비를 손해를 감안하고 3만원으로 협의를 시도함.
- 차후 소비자가 수리를 재 의뢰시 수리는 해드리겠으나 왕복 택배비와 수리비는 부담을 하셔야 함을 안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