락스냄새가 나는 견과류 환불

사건번호 2017-0210191
접수일자 2017-03-22
품목 혼합견과류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 소비자는 몇 일전에 롯데홈쇼핑에서 견과류 10만원어치를 구매했고 한봉지를 뜯자 락스냄새가 너무 많이 나 몇번 먹어보고 도저히 먹을 수 없어서 환불을 요청. - 홈쇼핑측에서는 뜯은 제품을 제외한 나머지 제품을 환불해주겠다고 함. - 천식이 있는데 락스냄새때문에 심해진 것 같다 함.

답변 내용

- 소비자의식품에 변질된 경우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제품대금을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 명시됨. - 2차적인 부작용 발생 시 땅콩스넥류와 피해와의 인과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증거물과 사진자료 등)가 있다면 치료비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니 병원에 들려보라 말씀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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