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온병 하자로 인한 유해물질 섭취 후 보상 문의

사건번호 2017-0280606
접수일자 2017-04-18
품목 보온병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24

상담 내용

- 상기 소비자는 2016년 8월 경 귀사(이랜드리테일 모던하우스)의 보온병을 구입함. - 10월부터 해당 제품으로 자녀에게 지속적으로 분유를 먹여왔음. - 해당 제품의 고무패킹 마모로 지속적으로 가루가 발생한 것을 2017년 3월에 알게 되었음. - 관련하여 귀사에 문의하였으나 보험사를 통해 처리해준다고만 하였음.

- 보험사측이 해당 제품 확인하였고 발생된 가루가 유해물질이라는 부분까지 결과가 나옴. - 현재 귀사는 보험사의 처리결과에 대해 수긍하지 않고 보상에 대해서도 처리를 미루고 있는 상태라고 함. - 진정성 있는 사과도 없었고 피해 보상도 지연되고 있어 부당하다고 함.--------------------------------------------------- - 구체적인 사실 관계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이 필요하므로 해당건과 관련한 귀사의 처리진행 및 처리결과에 대한 답변을 요청합니다.

- 이와 관련하여 소비피해가 발생하였으니 조속한 처리 부탁드립니다. - 소비자: [이름] 연락처:[전화번호]

답변 내용

- 업체 [이름]상담원과 통화. - 해당건 공문으로 접수하였음.----------------------------- - 업체 담당자와 통화. - 현재 보험사로 이관되어 처리중이나 보험사에서 제시한 피해 보상을 거절하고 있다함. - 보험사 직원이 무릎 꿇고 사과까지 했지만 처리가 안되고 있다 함. - 본 상담원의 판단으로 소비자의 무리한 요구가 있는 경우이므로 합의불성립 처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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