멍게를 먹고 난후 설사

사건번호 2017-0298980
접수일자 2017-04-24
품목 기타음식관련서비스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어제 좌판에서 멍게를 사 먹음 -맛이 이상했음 -설사를 계속함 -보상을 원함

답변 내용

-식중독일 경우 병원에서 멍게로 인한 것이라는 진단서를 교부받아 판매자에게 보상을 요구할것을 안내 -위생관련 신고는 관할구청 위생과로 할것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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