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에서 구매한 소세지 먹은 후 식중독 증상에 따른 문의

사건번호 2017-0298082
접수일자 2017-04-24
품목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1. 평화동 굿모닝마트에서 4월 21일 저녁에 "청정원 하트로 치즈 그릴 비엔나" 구입 2. 동생이 햄을 먹은 후 식중독이 걸림 3. 다른 음식을 먹고 탈이 난줄 알았는데 본인도 후에 먹고 같은 증상 나타남(구토 몸살기운 열)

답변 내용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식료품 부작용은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임 - 먼저 굿모닝마트에 문의후 처리가 잘 안되면 연락주신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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