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퍼에서 피죤 세제 구입후 알고보니 유통기한 경과한 제품으로 신고 원함
상담 내용
-슈퍼에서 피죤 세제를 2개 구입함 -구입한지 일주일도 되지 않았으나 사용시 분말이 잘 섞이지 않음 -제품 확인해보니 2013년도 유통기한임을 확인후 현재 반절정도 남은 상태로 문의하니 제품을 사용해 교환환급 불가하다고 함 -이전에도 다른 제품으로 동일문제 발생된 것으로 신고원해 문의함
답변 내용
-내용건 업체 통화 교환환급 진행. 신고건 관할 시.군.구 문의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