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에서 기름 흘러서 다친 피해 보상
상담 내용
- 1주일 전쯤 고기집에서 고기를 먹는 도중에 직원 실수로 불판을 들다가 기름을 흘려서 2도 화상 입음 - 다음날 식당에 전화하니까 해당 직원이 본인한테 얘기하라고 했음. - 치료가 끝나도 다리에 착색이 된다고 함 - 궂이 치료를 하지 않아도 되는데 시간이 오래걸리면서 없어진다고 함. - 직원이 조선족이고 사장은 보상에서 책임을 회피하려고 함.
답변 내용
- 인과관계가 입증되는 병원 진단서 및 소견서 받아 치료비 보상 요청하실 수 있음. - 착색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정신적 불편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으로 적용하기 어려우니 법률상담을 받아보시라고 안내함 - 협의 안될시 피해구제신청 하시라고 안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