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적인 경고등 점등 사유로 인한 차량교환 요청의 건

사건번호 2020-0377836
접수일자 2020-06-29
품목 중형승용자동차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2019년 10월 22일 (어디서) (누가) 신청인이 (무엇을) 용산대리점 벤츠 A220(어떻게) 동차량에 대해 12웡 19일 계기판 경고등 점등 -성산 AS센터를 통해 수리받음 2020년 5월 20일 6울 3일 6월 23일 6월 29일 재발하고 입고 한상태 -본사 데이터 보내어 하자원인 규명하여 수리 진핸ㅇ한다고 한다고 함. (왜) 5회이상 동일 하자 사유로 인한 차량 교환 요구 * 소비자 요구사항2019년 10월식 벤츠 A220 반복적인 경고등 점등 사유로 인한 차량교환

답변 내용

-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는 일반하자 사유로 3회째 수리를 받고 하자가 재발한 경우 차량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 가능하 - 엔진경고등이 점등되는 하자가 계속 반복되거나 서비스센터에서 제대로 수리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수리부품 등의 수리내역을 확인한 상태에서 적절한 보상 방안이 제시되어야 할 것임. -수리내역서 자동차 등록증 사본 확보하여 피해구제절차 진행 안내 함.

공유하기XFacebook

유사 상담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