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트북 액정파손제품 서로 미루고 처리 안해주는 경우 문의

사건번호 2020-0377511
접수일자 2020-06-29
품목 노트북컴퓨터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969,000원
판매방식코드 24

상담 내용

(언제) 3월사전예약6월4일 배송받음(어디서) 인터넷 레노버 제품으로 (누가) 신청인 (무엇을) 노트북을 (어떻게) 969000원 주고 배송받음 (왜) 6월17일 개봉을 했더니 액정 파손으로 업체로 18일 이의제기하고 접수함 -택배사 판매처 서로 미루고 14일 경과라고 하면서 판매처 처리 안해줌 * 소비자 요구사항-액정파손으로 이의제기 하고자 함

답변 내용

-구입후 1개월이내 성능 기능상 중요한 하자로 수리를 요할때 무상수리 또는 교환임 -보증기간이내 사용자 과실시 유상 수리임 -제품하자 여부는 제조사 확인 필요함. -협의가 안되는 경우로 근거자료 첨부해서 조정 받아 보시길 바람 -피해구제 안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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