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아이라이너) 사용후 부작용

사건번호 2017-0258776
접수일자 2017-04-10
품목 아이라이너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24

상담 내용

- 인터넷으로 아이라이너를 구입해서 사용을 했는데 눈이 따라웠다.(4/8) - 사용평에 그런 말이 있어서 그런가보다 했는데 나중에 물집이 생겨서 보니까 유통기한이 2004년 거였음을 확인함 - 배상이 가능한지 알고 싶다 ( a-J )

답변 내용

1) 이물혼입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 치료비 지급 : 피부과 전문의의 진단 및 처방에 의한 질환치료 목적의 경우로 한다. 단 화장품과의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자의로 행한 성형 · 미용관리 목적으로 인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 일실소득 : 피해로 인하여 소득상실이 발생한 것이 입증된 때에 한하며 금액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 시중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함. 3) 변질 · 부패 4) 유효기간 경과 -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 8) 부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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