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완견 미용서비스받은후 죽음에 대한 문의

사건번호 2017-0184195
접수일자 2017-03-13
품목 애완동물이·미용서비스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애완견이 노견임 -미용서비스를 받고 난후 2시간후에 죽음 -업체측에 확인요청했더니 노견은 그럴수도 있다고 하는데그러한 설명도 없었고 아무런 얘기도 못들음 -그랬으면 안했을 것임 -업체에서는 잘못이 없다고 하고 CCTV도 없애버림 -정확한 진상규명을 원함

답변 내용

-업체에서는 잘못이 없었다는 부분을 소비자님께 확인시켜줘야 함-위험성에 대한 부분을 미리 소비자에게 안내가 되어야 함 -정확한 사실확인을 위해 신청서 작성하시어 피해구제안내해드림 -[이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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