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경과된 과자 유통업체 고발원함
상담 내용
- 인터넷 상거래에서 수입과자 구입함. - 아기를 먹이려다 유통기한을 확인하니 2013.1월 이었음.\ - 업체에 항의하니 교환해 주겠다고 함. - 확인하지 않고 먹였더라면 어땠을까 아찔하다. - 업체를 고발하고 싶다.
답변 내용
- 식약청 부정불량식품 신고센터 안내함.
- 인터넷 상거래에서 수입과자 구입함. - 아기를 먹이려다 유통기한을 확인하니 2013.1월 이었음.\ - 업체에 항의하니 교환해 주겠다고 함. - 확인하지 않고 먹였더라면 어땠을까 아찔하다. - 업체를 고발하고 싶다.
- 식약청 부정불량식품 신고센터 안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