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트북 사용중 마우스 불량으로 인한 교환피해문의건.

사건번호 2017-0278087
접수일자 2017-04-17
품목 노트북컴퓨터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레로바의 노트북을 구입한지 한달도 안됨. -노트북 중앙에 있는 마우스 작동불량으로 2017년 4월12일 A/S를 수리함. -수리업체에서는 서울로 영상을 보낸 후 본사답변 후 재조립해서 사용해보라고 함. -소비자는 구입한지 한달도 안된 노트북의 하자로 인해 교환을 받고 싶다고 요청함. -피해구제문의함.

답변 내용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공산품(사무용기기)에 의거 - 1) 구입 후 10일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ㆍ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동일하자에 대해 2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 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는 수리 불가능 한 것으로 본다. 구입 후 1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ㆍ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무상수리를 해여 하는 해결기준에 대해 설명드림.

공유하기XFacebook

유사 상담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