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생제 부작용으로 인한 위장악화에 따른 배상 요구

사건번호 2017-0297605
접수일자 2017-04-24
품목 이비인후과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 신청인의 처 4.4.부산백병원에서 축농증 진단하에 항생제거담제위장보호제를 처방 받아 복용 후 다음진료 일주일 후 의사는 설명도 없이 다른 회사 항생제로 바꾼 후 위장보호제를 목이을 빼서 넥시움(식도여) 위산ㅁ 역류 3일 동안 타병원에서

답변 내용

타병원에서 소견서를 팩스로 접수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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