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복용후 발생한 발진알러지로 인한 치료중단시 환불 요구
상담 내용
-신청인의 자녀(6세)는 중이염증상으로 2018.7.24 130만원 3개월 중 보름치정도를 받아 복용함 -7.23 치료를 받음 -2포를 복용하고 피부발진이 나타남 -7.26 피부과를 가서 진단을 받아보니 심한 알러지로 인한 것이라고 함 -바르는약 뿌리는 약 면봉치료약이 있음 -그에 대한 환불 원함
답변 내용
이상증상 들어 환불 요구해 보고 거부하면 진료기록부 / 피부과 진단서 등본 확보후 재상담할것 맞춤 한약이라 환불 기준이 정해져 있지는 않으나 부작용이 있음을 들어 주장해 볼것 안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