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와우 삽입술전 mri 촬영을 할 수 없음에 대한 고지를 하지 않은 경우

사건번호 2019-0329034
접수일자 2019-05-27
품목 이비인후과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2016.7월. 인공와우 삽입술 시행 후 퇴원시 mri 촬영을 하면 안된다고 하였으며 사용설명서를 받았음-실버타운에 거주하며 당해 8월중순. 예약된 mri 촬영을 하지 못함-소음이 심하였으며 이명감에 대해 호소 및 제거를 요청하였으나 경과 관찰을 권유하였으며 호전되지 않아 2019.4.17. 제거술 시행하였으나 이명감 지속됨.-인공와우 삽입술전 mri 촬영을 할 수 없음에 대한 고지를 하지 않았음-피해보상원함

답변 내용

=수술동의서 발급하시어 mri 촬영하지 못하는 내용에 대한 고지 여부 확인해보실것 안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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