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화장품 사용후 트러블 발생 문의
상담 내용
-어린이 화장품 사용 후 트러블 발생함. -병원진료를 받음. -그런데 지인이 말하기로 위로비를 받을 수있다고하는데 업체에서 위로비를 거절 한다..
답변 내용
-부작용 -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 -* 치료비 지급 : 피부과 전문의의 진단 및 처방에 의한 질환치료 목적의 경우로 한다. 단 화장품과의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자의로 행한 성형 · 미용관리 목적으로 인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 일실소득 : 피해로 인하여 소득상실이 발생한 것이 입증된 때에 한하며 금액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 시중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함. -위로비 관련 문의는 132번으로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