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미트폰 불량
상담 내용
1.소비지께서 2017년 2월 4일 삼성전자 핸드폰을 구입하고 SK텔레콤으로 알고 사용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헬로모바일 2년 약정으로 되어 있었음. 2.당초 스마트폰을 사용하다가 교체 했기 때문에 당연히 스미트폰인줄 알았는데 받고 보니 알뜰폰이었으며 구입 후 통화하는 도중 가끔 끈기는 불편을 겪으면서도 괜찮겠지 하였는데 1개월도 안 되어서 사용 중 끊기는 현상이 자주 발생하여 동년 3월 2일 삼성전자 서비스센터를 방문하여 AS를 받았지만 효과가 없어 또다시 끊기는 현상으로 통화를 할 수 없었음.
4.삼선전자서비스센터에서는 최대한 고객의 편의를 지공하기 위하여 소비자댁을 직접 방문(2회)하여 점검 결과 기기에 문제가 아니라 헬로모바일 통합품질(통신)으로 인한 문제라고 함. 5.헬로모바일에서는 유심(침)이 문제라고 하면서 교환도 해 주지 않고 직원들도 너무 불친철하고 자주 끊기는 현상으로 사용하는데 불편을 초래 하고 있어 사용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해지를 요청함.
답변 내용
1.사업주(담당자;[이름]. [이름])는 원론적인 얘기만 하고 있으며 통화 중 끊기는 현상으로 통화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음에도 이를 해결 해주려는 의지는 약하다고 판단됨.2.사업주는 삼성전자에서 기기블량으로 판정이 되었을 경우 처리가 가능하다고 하지만 삼성전자에서는 기기문제가 아니라 헬로모바일 통신사 문제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데 이를 감안한다면 사업주 귀책사유로 판단됨.3..소비자께 사전 정확한 안내를 하지 않고 개통을 종용한 사업주는 소비자 분쟁기준에 근거 가장 중요한 알 권리를 충족시키지 않는 책임이 있으며 또한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는 사항을 구입 후 1개월 이내 문제 제기 시 제품 교환 또는 무상수리 하도록 되어 있음을 설명함.
4.소비자분쟁기준에 근거 기능상 및 성능이 하자가 아니라 해도 통신 장애로 인한 통화 불량인 경우 기술적인 문제이기에 소비자가 부당한 피해를 볼 수 없다고 판단됨.5.2017년 2월 4일 구입하고 동년3월 2일 AS신청을 한 부분이라서 구입 후 1개월 이내로 판단하여 통신 장애로 인한 통화품질 불량으로 보아 사업주 귀책사유로 판단되며 소비자께서 해지를 요구하오니 검토하시고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