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입한 건빵에서 심한 냄새로 인한 배상 규정 문의

사건번호 2017-0301431
접수일자 2017-04-25
품목 스낵과자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1.4/18일 마트에서 청호 건빵 구입 섭취함. 2.포장 개봉해보니 내용물에 찌든냄새가 났음. 3.냄새로 인하여 업체에 이의제기하여 방문 요청함. 4.유통기한은 남아있었으나 냄새가 나서 다른 건빵으로 10봉 교환 받았음. 5.배우자 두드러기가 나서 병원 치료를 받았으며 치료비등 별도의 배상 규정 문의함.

답변 내용

4-25 부패 변질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부작용 -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 * 일실소득 : 피해로 인하여 소득상실이 발생한 것이 입증된 때에 한하며 금액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중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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