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한지 6개월된 스마트폰 메인보드 교체로 교환요구 거부

사건번호 2017-0299239
접수일자 2017-04-24
품목 스마트폰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32

상담 내용

-스마트폰을 개통한지는 6개월정도 됐으나 실 사용기간은 1개월도 안됨. -박스에 넣어두고 분실한 것으로 알고 분실신고를 했다가 찾아서 철회를 하였음. -사용을 하려고 보니 배터리가 조금밖에 없어서 충전을 하는중에 휴대폰이 뜨거워 지더니 갑자기 꺼져서 켜지지를 않는다.

-a/s 센터에서는 배터리 문제일수 있다고 엔지니어가 분해를 해보고 새 배터리로 교체를 했지만 켜지지를 않음. -메인보드를 교환하니 휴대폰이 켜짐. -한달도 사용하지 않았는데 메인보드가 고장이라니 기분이 나빠 사용을 못하겠다. -환불을 해달라고 하려다 교환을 요구했지만 수리만 해준다고 한다.

-교환받기 원한다.

답변 내용

-보증기간내 무상수리. -동일하자로 2회 수리후 재발하는 경우 구입가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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