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 진열대 코너에서 찍혀 청바지 찢어지고 상처나 배상 관련 건

사건번호 2017-0299059
접수일자 2017-04-24
품목 기타식품류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13,000원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1. 2017.4.23 아이마트에서 물건 구입하러 감 2. 13000원 카드 결제 함 3. 진열대 코너에 찍혀 청바지 찢어지고 상처 남 4. 점장님께 사진 찍어 보냄 5. 아무런 연락 없어 문의 함

답변 내용

- 상호 : 아이마트 [전화번호]- 점장님 : [전화번호]- 업체 점장님과 통화 후 연락 드리기로 함- 16:07'- 아이마트 [전화번호] [이름] 여직원과 통화- 어제 근무 안해서 내용 잘 모른다고 함- 내용 확인 후 [전화번호] 연락 주기로 함- 16:17'- 아이마트 [전화번호] 점장님과 통화- 대표님께 말씀드렸고 대표님이 소비자님과 직접 통화 하신다고 했다고 함- 처리 되면 [전화번호] 연락 주도록 함- 2017.5.4 16:18'- 아이마트 [전화번호] 점장님과 통화 - 청바지 값 118300원 입금 해 주고 처리 완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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