횟집 식중독

사건번호 2017-0299969
접수일자 2017-04-24
품목 기타음식관련서비스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 토요일 2명이 횟집에서 식사를 하였음. - 두사람다 식중독에 걸림. - 보건소에서 나왔었음. - 아직 처리가 안되고 있음. - 정신적 치료비 까지 받을수 있는지 문의함.

답변 내용

- 제품의 구입가 환급 및 치료비 등 배상을 요구할 수 있음. - 식품에 이물질이 혼입되거나 유통기한이 경과 부패.변질된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환급을 보상 받을 수 있음 - 이로 인해 신체에 위해가 발생했을 경우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 따라서 병원 진단서 및 진료비 영수증 관련 자료를 준비하여 위해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

공유하기XFacebook

유사 상담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