샌드위치 먹다가 유리조각이 나와 목에 박혔습니다.
상담 내용
오늘 점심때 편의점에서 샌드위치를 하나 사먹는데 갑자기 목구멍이 너무 따갑고 아픈겁니다. 뭐가 끼인것 같아서 켁켁거려도 안나오길래 손가락을 넣어 만져봤는데 목구멍에 유리조각같은 날카로운게 박혔습니다. 뽑으려고 손가락으로 별짓 다해서 헛구역질하다가 토하고 가글하고 이십분동안 쑈를 했네요.
그러다 어찌했더니 삼킨것 같습니다. 손가락으로 빼내려고 할때 계속 손가락에 피가 묻어 나왔었구요. 편의점으로 가서 얘기를 했죠. 알바생한테 따질순 없으니 연락처 남기고 전화 기다린다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 브랜드 회사에서 전화가 와서 일단 병원을 다녀오라고 좋게 말하더군요.
아무래도 물증이 없으니 그런것 같습니다. 그래서 병원가서 내시경?으로 사진을 찍었는데 목구멍에 상처가 길게 나있었습니다. 의사선생님께서 전체적으로 부어있고 좀 헐었다 말씀도 하셨구요. 여튼 소견서를 받았습니다. 위에 첨부된 소견서 사진을 보시면 "내시경상 이물은 보이지 않고 상처가 보임 목으로 넘어간걸로 사료됨'' 으로 내용이 써져있습니다.
소견서 사진과 영수증 사진 집주소 계좌번호를 보내면 병원비와 우리 회사 제품을 믿고 이용해달라는 의미로 빵을 좀 보내드린다 하더군요. 그냥 피곤해서 알겠다했습니다. 별로 일만들고 싶지도 않고 처리도 빠르게 해주길래 (병원비 입금이 바로 되었습니다) 그냥 이러고 끝내려고 했는데 생각해보니 병원비는 당연히 줘야하는거고 이 문제를 빵몇개 주고 끝내려는게 괘씸합니다.
그리고 하루종일 뱃속에 유리조각이 있다는 생각에 계속 찝찝해서 조언을 얻고자 글을 올립니다. 어찌하면 좋을까요? 제가 목구멍에 박힌 유리조각을 만져만 봤지 직접 보진 못했습니다. 삼킨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상처난 목이 너무 따갑구요. 의사 선생님이 정확한 확인을 하려면 엑스레이를 찍어야 한다네요.
근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유리조각이 크지가 않아서 엑스레이에 나올까 하는 생각도 들긴합니다. 혹시 이런 상황에서 제가 조취를 취해야할 방법좀 조언을 구합니다. 되도록 빠른 시일 안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목구멍에 난 상처 사진이 병원에서 저장?을 했는지 잘 모르겠고 시간이 지나서 상처가 다 아물면 소용도 없고 혹시 엑스레이를 찍더라도 유리조각 크기가 작아서 안나올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중간에 토를 했긴 했지만 유리조각은 토로 빠져나온게 아니라 삼킨것으로 확신됩니다.)
답변 내용
안녕하십니까 한국소비자원입니다. 소비자님께서 올려주신 상담내용 및 첨부자료는 잘 보았습니다. 편의점에서 샌드위치를 구입 섭취중 이물질(유리조각)을 삼켜 신체상 피해가 발생하여 고생하셨을 줄로 생각되며 피해보상 관련하여 상담을 신청하여 주셨습니다. 우선 식품에 이물질이 혼입되거나 벌레가 발생하고 유통기한 경과로 인해 부패.변질된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제품대금을 보상 받으실 수 있으며 우리 원에서는 사업자와의 분쟁발생시 보상관련 합의권고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해당 제품의 섭취후 부작용 발생에 대한 피해 보상을 요구하실 때에는 해당 제품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는 병원의 진단서 진료내역 또는 약제비 영수증 등으로 인과관계에 대한 입증이 필요하며 실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를 말하므로 병원 의료비와 경비 일실소득 배상적용이 가능합니다.
※ 일실소득 : 피해로 인하여 소득상실이 발생한 것이 입증된 때에 한하며 금액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중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함.아울러 사업체에 대한 시정이나 제재조치 등의 처벌권한은 업무범위 이외이며 이로 인한 순수 정신적.시간적 피해(위자료 성격) 및 향후 발생할 수도 있는 질병 등에 대한 보상은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보상이 불가하므로 사업자측과 적절한 협의점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즉 피해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한 피해에 대해서는 법적 산정기준이 없어 본 원에서는 조정이 곤란함을 양해 부탁드리며 이와 관련한 자세한 상담은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번 [기타 정보])으로 조언을 구하신후 대처하도록 하십시요. 이점 참고하시어 지금으로서는 사업자측과 보상협의가 완료된 상태이므로 이의를 제기하기가 어려우나 전문가 상담이나 병원측의 권유로 추가 진료나 정밀검사가 필요하고 이에 대하여 사업자측에서 보상약속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만일 처리를 회피하거나 원만히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 원에 재 상담하여 주시는 것이 좋을듯 싶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모쪼록 빠른 쾌유를 빕니다. ** 동 상담내용은 우리 원 해당 부서에 자료를 전달하여 재발방지를 위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제품의 품질관리 시정을 원하실 경우에는 해당 사업체 소재지 관할 지자체 위생과 또는 불량식품신고센터(국번없이 1399)에 신고하시면 식품위생법에 따라 처리하여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