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장고 고장으로 인한 상한 음식물 피해 보상 요구 관련 처리결과
상담 내용
2년전에 엘지전자 냉장고 구입 가스가 새어 콤프레셔를 갈았음 as 과정이 오래걸리다 보니 음식이 다 상했고 사진을 다 찍어서 갔는데 회사측에서 안된다고 이야기를 함. 수리 이후에도 냉기가 돌지 않고 얼지가 않아서 일주일 전 제주도에서 구입한 갈치 홈쇼핑에서 구입한 스테이크 등 모두 상하여 버리게 됨.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엘지 전자 처리결과
답변 내용
- 제품 불량으로 인해 보관 중이던 음식물이 상했다면 보상이 가능함. - 사업체에 상한 음식물을 확인시켜 주거나 피해 내용을 입증할만한 음식물 사진 구입 영수증 등을 제시하여야 함. 엘지전자 공문 발송 (04-12) 답변 : 보상처리 하기로함 .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 음식물 보상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