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수에서 기름냄새가 나요

사건번호 2017-0262923
접수일자 2017-04-11
품목 먹는샘물
생산국코드 -
계약금액 14,000원
판매방식코드 31

상담 내용

구입: 경동시장에서 20개 들이 생수 2박스를 구입했습니다. 그동안 지속적으로 구입한 생수는 이상이 없었는데.. 특정일자에 구입한 생수에서 냄새가 납니다. 생수를 20개 들이 박스로 구입했습니다. 전화를 했지만.. 답변이 이해가 안갑니다. 생수에서 기름냄새가 나는데..

그냥 유통과정에서 이상이 생긴거라는데.. 좀 이해가 안가고..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는지요? 그리고 겉에 몇 개만 냄새가 나는 것이 아니라.. 20개 박스로 구입했는데 안 쪽에 생수까지 모두 같은 냄새가 나는 것은 제조 과정의 이상일텐데.. 너무 무성의한 답변입니다.

다른 것도 아닌 생수에서...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답변 내용

안녕하세요. 한국소비자원입니다.우선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와 사업자 간의 분쟁에 대하여 당사자 간의 합의를 통해 처리가 되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우리 원의 합의권고는 신속·공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기 때문에 소송절차에 소요되는 시간·비용·노력을 절감시켜드리는 장점이 있는 반면 소송절차에 따른 강제력이 없는 한계가 있음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상담 내용을 요약하면 먹는 생수에서 특정 냄새가 발생하여 이의제기하는 인터넷 상담으로 파악됩니다.우선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중 u201c식료품u201d에 의거하여 부패 또는 변질 이물혼입 부작용 등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는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가능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귀하께서 확인한 제품확인서에서는 이물 검출이 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됩니다. 만약 귀하께서 해당제품에서 정말 냄새가 심하게 발생하여 마실 수 없을 정도라면 번거로우시더라도 입증자료(해당제품 이물혼입 증빙자료 구매영수증 사업자정보 등)를 제시하여 주시면 피해구제접수를 통해 그에 대해 사업자 측 해명요구 및 사실여부도 들어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단 해당업체로의 시정조치 및 제재는 행정권한이 없는 합의권고기관으로 우리 원에서는 처리해드릴 수 없다는 점 사전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피해구제접수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피해구제 접수는 팩스 및 우편 방문. 온라인 신청 중 선택하여 접수하시면 됩니다!-------------------------------------------------------------<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안내>1.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 신청 → 피해구제 요건 및 양식 → 피해구제신청서 양식 중 품목을 고려하여 다운로드2. 피해구제 신청 방법O 팩스 및 우편 신청- 피해구제신청서 작성 후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팩스 : [전화번호]* 우편 : (369-811)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6층 상담실 O 방문- 피해구제 신청서 및 증빙서류 준비*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67 A동 15층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문정동 문정테라타워)O 온라인 신청-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접속 온라인 피해구제 신청(신청인은 결제자입니다.)*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 피해구제 접수 방법 -> 맨 하단에 있는 [온라인 신청] 클릭!※ 우편이나 팩스를 이용해 발송하시면 수신 후 근무시간 기준 24시간 내 피해구제 신청서에 기록된 이동전화 번호로 문자메시지를 보내드립니다.-------------------------------------------------------------해당 답변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으며 위 기준에 고시되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민사법 또는 관련 법령에 의거하였습니다.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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