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에서 구입한 훈제 오리고기 이물혼입되 신고 원함

사건번호 2017-0262924
접수일자 2017-04-11
품목 기타육류·육류가공식품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2017.4.10일 어제 저녁 롯데마트에서 훈제 오리고기를 구입함 -그릇에 담으려고 보니 2방울 손톱 크기정도 양념이 떨어진 부분을 확인함 -마트측에 문의하니 양념이 묻혀진 소스라고 하나 소스가 없는 고기임 -가공중 위생문제로 판단되 신고 원해 문의함

답변 내용

-식품 신고건 식약처 문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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