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 핸드폰 밧데리 충전기 끝부분 스파크로 인한 화재가 발생-LG전자 무대응

사건번호 2017-0263191
접수일자 2017-04-11
품목 전기충전기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LG전자 핸드폰 밧데리 충전기 끝부분 스파크로 인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충전후 핸드포 제거된 상태에서 냄새가나서 와보니 스파크가 일어나 끝부분이 휘어져 있고 거실바닥이 타들어가고 있었습니다. 1. LG전자 용산서비스 센터 같더니 자기네 잘못아니라고 하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2. 스파크로 인한 거실 바닥재 검게 탄 자국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3. 다들 콘센트 전원 꺼놓으시기 바랍니다.

답변 내용

안녕하세요. 한국소비자원입니다. 올려주신 상담내용 잘 읽어 보았습니다. 그동안의 일로 상심이 크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우리 원은 소비자와 사업자간 거래에서 약정한 계약내용 또는 이용약관을 위반하거나 제품에 이상이 있어 분쟁이 발생한 경우 피해보상을 위한 합의권고 절차를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사업자가 거절하는 경우 강제하는 효력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2014.3.21. 제2014-4호)한 공산품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품질보증기간(1년)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성능.기능상 하자가 발생하였다면 무상수리 교환 환급 등 정해진 보상기준에 따라 협의를 하실 수 있고 우리원에서도 기준을 근거로 합의권고를 하여 볼 수 있을 것입니다.상기 기준에 의하여 합의권고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소비자께서 올려주신 내용으로 보아 휴대폰 충전기로 인해 피해가 발생된 것으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하여 자료를 근거로 하여 우선 우리 원에서는 인터넷 상담신청시 소비자님의 선택 유.무에 따라 사업자에게 자율처리를 의뢰하여 1차적으로 해결할 기회를 주고 사업자에게 적절한 조치를 권고하고 있습니다.동 피해내용으로 사업자에게 답변이 필요할 경우 자율처리를 요구하신다면 다시 사업자를 (주)LG전자로 지정해서 재상담 글을 올려주시고 상담자율처리란에 체크하여 선택하시면 우선 사업자측으로 통보가 되어 자체적으로 처리가 될 것입니다.다만 상담자율처리에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소비자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하여 피해구제 절차 진행을 원하시는 경우 사실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요청하신다면 (1) 피해구제 신청서 (2) 구입영수증 (3) 첨부파일 등 입증 가능한 자료를 보내주시면 검토 후 연락드리겠습니다.* 피해구제 접수는 팩스 및 우편 방문 온라인 신청 중 선택하여 접수하시면 됩니다.<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안내>1.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 신청 → 피해구제 요건 및 양식 → 피해구제신청서 양식 중 품목을 고려하여 다운로드2. 피해구제 신청 방법O 팩스 및 우편 신청- 피해구제신청서 작성 후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팩스 : [전화번호]* 우편 : (27738)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6층 상담실O 방문- 피해구제 신청서 및 증빙서류 준비*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67 A동 15층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문정동 문정테라타워)O 온라인 신청-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접속 온라인 피해구제 신청*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 피해구제 접수 방법 -> 맨 하단에 있는 [온라인 신청] 클릭※ 우편이나 팩스를 이용해 발송하시면 수신 후 근무시간 기준 24시간 내 피해구제 신청서에 기록된 이동전화 번호로 문자메시지를 보내드립니다.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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