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을 개업하면서 온풍기를 구입하였고 온풍기 고장으로 피해를 입었는데 피해보상을 안해준다고합니다.
상담 내용
본인은 2016년 12월 초에 작은 옷가게를 개업하였고 겨울이라 당연히 온풍기가 필요해서 스타리온 온풍기(모델 [기타 정보])를 인터넷을 통해 구입하여 사용하였습니다.구입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검은 연기가 나왔고 그로 인해 사업장에 걸어둔 옷에 손상을 입었으며 사업장 벽과 천장에 검은 그을음이 생겼습니다.그래서 서비스센터에 전화해서 고장 신고를 하였고 서비스 기사님이 오셔서 온풍기 노즐 불량으로 그을음이 발생하였다고 하며 본사에 전화해서 이러한 사실을 알리고 연통 필터를 청소하고 노즐을 교환하는 수리를 하였습니다.서비스 기사가 수리를 하였고 정상적인 연소가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미 온풍기의 불량으로 저희 가게의 옷은 손상되어 판매를 할 수 없게 되었고 가게 천장과 벽도 새로 수리를 해야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그래서 스타리온에 전화를 하니 기존의 기계를 수거해가고 똑같은 기종으로 교체를 해주었으며 일정액의 피해보상을 하겠다고 하였습니다.그런데 저희가 겨울에 팔려고 구입해놓은 의류를 전혀 팔지 못하게 되었고 가게의 천정과 벽을 새로 도색을 해야하므로 피해 금액이 상당하다고 하니 그때서야 가입한 책임보험에서 보상을 받도록 해주겠다고 하며 보험접수를 해주었습니다.보험회사에서 조사를 나와서 사고 내용과 손해를 조사하였는데 한참 지난 후 보험회사 조사자가 하는 말이 가입한 사업주(스타리온)에서 수거해간 온풍기를 본인들이 검사를 하니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왔다고 본인들의 제품에는 하자가 없다고 하였다고 합니다.가입한 보험이 제조업자 제품의 하자와 책임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를 보상해주는 보험이라고 했는데 제조업자 측에서 제품이 이상이 없다고 주장하니 보험회사에서는 피해에 대해 보상을 해주고 싶어도 해줄 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다는 얼토당토 않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참으로 어이가 없고 황당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본인이 구입하여 사용했던 온풍기는 검은 그을음이 발생하였고 서비스 기사의 말로는 노즐불량으로 인해 발생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연통을 청소하고 노즐을 교환한 후에는 정상적으로 작동하여 검은 그을음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검은 그을음이 원인이 되었던 노즐을 이미 교환한 온풍기를 가지고 실험을 하면 정상으로 나오는게 당연한데 무슨 제품에 이상이 없다는 식의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고 있고새로 교환해준 온풍기를 사용한 이후로는 전혀 검은 그을음이 없었고 옷이나 가게 벽에 아무런 이상이 없었습니다.결국 이전에 사용했던 온풍기 특히 노즐의 불량으로 검은 그을음이 발생한게 확실한데 제품에 이상없다는 식의 말도 안되는 얘기를 하고 있으며 자기들이 책임을 인정하기에 보험에 접수하여 피해보상을 받도록 해주겠다고 하면서 이제와서 자체적인 검사결과 이상이 없다는 소리만 하면서 자기들은 책임이 없고 보험으로 처리될 이유도 없다는 말도 안되는 소리만 하고있습니다.이는 진짜 기업의 횡포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이에 너무나 억울하고 답답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저희 가게의 그을음 사진과 서비스센터 수리내역서를 첨부하여 올려드리니 철저히 검토하여 주시고 부디 저희의 이러한 사정을 헤아려 주셔서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답변 내용
안녕하세요. 한국소비자원입니다.올려주신 상담내용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옷가게에 설치한 온풍기 노즐 불량으로 그을음이 발생하여 손상된 옷과 천장 벽을 수리해야하는 상황에서 동일 기종으로만 다시 교체를 해주었으나 가입된 보험의 보상에 대해서는 보상 약속을 번복하는 사업자의 기만적 행위로 일정액 피해 부분 적절한 보상 요청하셨습니다.동사안과 관련하여 우리원 업무범위를 소개해 드리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소비자기본법 등 관련법을 근거로 사업자의 귀책사유(예:계약불이행 이중.부당대금 청구 등)나 부당행위 여부를 판단하여'수리교환환급 등 소비자에게 직접적인 피해(금전적)'가 근거자료로서 입증될 경우 소비자기본법 제57조에 따라 양당사자간 분쟁에 대해 합의권고를 해드리고 있는 조정기관입니다.다만 우리원 소비자 상담 및 피해구제 업무를 보다 자세히 말씀 드리면 소비자와 사업자간의 분쟁해결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소비자기본법(제2조)에서 규정하는 소비자의 경우사업자가 제조.수입.판매하는 재화 등을 소비생활을 위해 물품 등을 사용하는 순수 소비 목적으로 사용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영업장소나 사업장 이용 용도로서의 제품이나 용역에 대해서는 순수한 소비자로 정의되지 않아 우리원에서 도움 드리기가 어려운 사항임을 양해 부탁 드립니다.그러므로 동사항과 관련하여서는 수고스러우시더라도 항시 무료상담이 가능한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번 [기타 정보])에 보다 자세한 법률적인 전문 상담으로 도움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다시한번 우리원에서 도움 드리지 못하여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 드리며 좋은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