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물 책임법 물품의 하자로 인한 신체 상해
상담 내용
3월 중순에 다이소에서 도루코의 면도기 구입. 면도기의 결함으로 다리쪽에 상처 발생. 이후 도루코 쪽에 이의 신청을 하고 소비자 불만 보고서를 받음. 흉터가 남을까봐 흉터치료비 이의 신청에대한 시간의 소비 정신적 피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은 보상이 불가하다고 함. 제가 알기로는 제조물의 결함과 그결함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면 기업이 보상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음. 기업 제조상의 문제가 아니라면 유통 쪽일 수도 있을 텐데...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모르겠음. 첨부파일에 상해 사진과 도루코쪽의 보고서를 첨부함.
답변 내용
안녕하십니까 한국소비자원입니다. 올려주신 상담내용 및 첨부자료는 잘 보았습니다. 1회용 면도기를 구입 제조상의 결함으로 인해 사용중 신체상 피해까지 입었다니 안타까운 마음이며 사업자측에서는 결함을 인정하지 않아 보상을 거부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현재 해당 제품의 하자 유.무 및 피해내용에 대해 자세한 사실조사가 안된 상황이므로 정확한 보상언급은 곤란하나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대응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제품업자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를 입은 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제조물을 공급한 때의 과학.기술수준으로는 결함의 존재를 발견할 수 없었을 때에는 손해배상책임을 면합니다. * 결함이란 "제조 설계 또는 표시의 결함이나 기타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을 말합니다.* 안전성이란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피해나 위험을 말하고 단순한 품질 성능의 장해는 안전성의 문제가 아닙니다.또한 제조업자는 소비자에게 적당한 사용방법을 알려주고 부적당하게 사용하면 위험하다는 것을 경고할 의무가 있는 바 이러한 지시나 경고 기타 표시를 하지 않음으로써 피해나 위험을 줄이지 못한 경우에는 책임을 지나 주의표시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 취급부주의인 경우에는 우리 원에서도 합의권고가 쉽지 않습니다.아울러 제품의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품질상 하자로 인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여 사업자측에 유.무상수리 등의 보상 책임을 물을 수 있으며 제품의 하자로 인해 발생한 확대 손해(신체상 재산상 손해 등)가 분명한 경우 정당한 배상 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따라서 제품의 하자 유.무가 먼저 확인되어야 할 것으로 기재하신 내용만으로는 보상판단이 불가하므로 사업자가 보상에 있어서 부당하게 처리하거나 고객응대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시면사실확인토록 해보겠으니 관련증빙자료(첨부하신 자료외에 병원진료내역 등 피해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를 추가 준비하시고 번거롭더라도 아래 신청방법 중 편리한 방법을 이용하시어 우리 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하시면 해당팀에서 검토한 후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모쪼록 빠른 쾌유를 빕니다.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안내>1. 피해구제 신청서 -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 피해구제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하여 작성하십시요.
2. 피해구제 신청 방법 O 팩스 및 우편 신청 -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후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신청 * 팩스 : [전화번호] * 우편 : (27738)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6층 상담실 O 방문 - 피해구제 신청서 및 증빙서류 준비 *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67 문정테라타워 A동 15층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 O 온라인 신청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접속 온라인 피해구제 신청 *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 하단의 온라인 신청※ 우편이나 팩스를 이용해 발송하시면 수신 후 근무시간 기준 24시간 내 피해구제 신청서에 기록된 이동전화 번호로 문자메세지를 보내드립니다.
* 신청인과 계약자명이 다르므로 당사자가 직접 피해구제 신청이 불가할 경우 가족분의 대리위임장(위임인의 인적사항 기재 서명.날인)을 작성하여 함께 첨부해 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