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경과한 우유로 인한 피해
상담 내용
- 오늘 새벽에 편의점에서 우유를 구입하고 먹음. - 설사가 나는 등 매우 아파서 우유 확인 하니 유통기한 4일 경과된 제품임. - 오늘 아침에 면접 시험이 있는데 화장실 다니느라고 면접 시험 취소함. - 보상 기준은?
답변 내용
ㅇ 식료품 1)함량 용량부족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2)부패 변질 3)유통기간 경과 4)이물혼입 5)부작용 -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 6)용기파손 등으로 인한 상해 사고-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 - 일실소득 : 피해로 인하여 소득 상실이 발생한 것이 입증된 때에 한하며 금액을 입증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중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함.
- 유통기한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표시하도록 되어 있음. - 유통기한이 경과한 식품을 판매한 업소는 관할 구청에 신고할 경우 조사 등을 통하여 시정명령이나 영업정지 등 행정조치를 받을 수 있음. - 면접 시험 치루지 못한 것에 대한 보상은 별도의 소송을 통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을 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