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서 기저귀 구입후 발진현상으로 환불시 불가하다는 경우

사건번호 2017-0370729
접수일자 2017-05-23
품목 기저귀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60,000원
판매방식코드 24

상담 내용

-2017.5.19일경 티몬에서 기저귀 1박스를 6만원 정도에 구입함-5/22일 제품 배송받고 1개 사용해보니 아기 발진 일어나는 현상 발생됨-티몬에 문의하여 교환이나 환불요청시 피앤지 제조사에 문의하라고 함-제조사에 문의시 1개를 개봉하여 환불불가하다는 설명듣고 사용하지 않은 남은 제품에 대해 환불 원해 문의함-구입자 : [이름](아내).

답변 내용

-업체 내용전달 진행 확인후 추후 연락드리겠음.-소비자 협조요청 팩스공문 발송함. (10:50)-([전화번호]) 업체 전화 : 제품 매입하여 판매하는 제품으로 재판매 불가하여 환불처리어렵다 설명드리고 피앤지 고객센터에 문의하시라고 안내드림. (16:38)-소비자 전화 : 소비자 티몬에서 전화와서 피앤지측에 지인 선물받고 발진으로 문의하면 환불해준다는 문자내용 받고 피엔지측에 문의시 수입업체가 어디인지 계속 물어보고 이에이페이스라고 설명하니 거래업체가 아니므로 처리불가하다고 함.

피앤지. [전화번호]. 업체 통화후 연락드리겠음. (16:45)-([전화번호]) 피앤지 업체 통화 : 착신 금지 연결 불가. (17:00)-([전화번호]) 피앤지 [이름]상담원 통화 : 내용확인후 담당자에게 내용 전달하겠음. (17:03)-2017.5.24 피앤지 업체 전화 : 고객 문의주었을시 수입원이 당사 아닌줄 알고 수입원에 문의하시라고 안내드렸던 사항으로 티몬측에 확인해보니 수입원을 잘못 기재한 사항을 확인함.

다시 고객이 당사에 문의주시면 처리진행하겠음. 전화번호는 [전화번호]번으로 문의바람. (10:35)-소비자 통화 : 업체 통화내용 전함.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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