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기간 경과후 핸드폰 액정불량으로 수리문의 5

사건번호 2017-0371050
접수일자 2017-05-23
품목 이동전화서비스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12015/8월 삼성핸드폰 구매함. 2. 5/23 핸드폰 액정이 떠있어 삼성 as센타가니 외관상 충격을 준?이 있으면 이런하자가 발생한다함. 3. 액정이 떠있는 현상이 많이 접수 되었으면 무상수리가능하나 보증기기간 지났기에 유상수리해야 한다함.. 4. 외부충결 가하지 않았기에 무상수리를 원하심

답변 내용

05/23 11:06 핸드폰 액정 불량으로 소비자 무상수리 요청을 원하시나 공정거래위원회 분쟁 기준에 보증기간 경과후는 유상수리가능함을 안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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