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심 신라면 구매 후 이용 중 이물 발견

사건번호 2020-0345147
접수일자 2020-06-12
품목 기타식품류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2020.06.12(어디서) 농심(누가) 신청인(무엇을) 신라면(어떻게) 구매한 신라면에서 이물 발견으로 농심에 신고 보상으로 라면을 받았는데 사용 중 또 이물 발견(왜) 제품에 대해 신뢰를 할수 없어 환불을 요구 업체에서 교환 및 라면으로 보상을 안내 소비자는 제품을 신뢰 할수 없어 신고를 원함* 소비자 요구사항신고

답변 내용

소비자가 환불이 아닌 신고를 원하여식품안전소비자신고센터 1399 또는 식품의약안전처 [전화번호] 접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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