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은 남극크릴오일 반품후 환급 가능 문의

사건번호 2020-0344344
접수일자 2020-06-12
품목 기타건강식품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 신청인은 2020.1.11. 피신청인의 매장에서 남극크릴오일 500 (주)엔젯오리진을 구입함.- 1세트가 3개 들어 있는 제품으로 3세트(9개)를 구입함.- 1개를 개봉해서 복용함. - 6.9. 뉴스 보도를 보고 피신청인에게 반품후 환급 요구한 바 2023.1.1 유통기한으로 되어 있는 제품만 가능하다고 함. - 이에 신청인은 식의약처에 문의한 바 검사만 하고 환불과 관련해서는 소비자원으로 접수를 해야 한다고 함. - 신청인은 남은 제품에 대해서 반품후 환급을 받고 싶어 상담문의함. - 접수 방법 문의함.

답변 내용

- 유통기한이 다른 것은 환급 어려움 설명한 바 식의약처에서 여기서 접수하라고 했다고 접수 방법을 요구함.- 구매내역(영수증) 해당제품사진 이의제기한 근거자료 등을 첨부파일로 올리도록 안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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