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의 보증기간 경과후 수리비 부담 관련 문의
상담 내용
1. 2011.03월 차량(현대 YF쏘나타 LPG) 구입.2. 최근 엔진에 문제 발생하여 업체에 점검 의뢰한 결과 엔진교환이 필요한 상황으로 확인됨.3. 업체측은 보증기간 경과를 이유로 유상수리 주장.4. 보상 문의. ========================== 2017.04.12 재상담- 차량번호 [기타 정보] 이고 세타엔진 임- 작년에 업체의 A/S센타에서 연락이 와서 엔진의 결합이 있다고 업체를 소개해 주어 2백만원을 들여서 수리를 함.- 피스톤 13 번이 고장이었음.- 얼마 전에 국토부에서 발표한 내용에 현대 제품의 결함으로 엔지을 교체해 준다는 내용을 들었음.- 자비로 수리한 수리비 보상이 가능한지 문의
답변 내용
1. 분쟁해결기준상 보증기간 경과를 이유로 유상수리를 주장하는 업체의 입장이 부당하지 않음. ================================ 2017.04.12 답변 1. 해당 차종이 리콜대상인지 여부는 자동차리콜센터를 통해 확인가능. 2.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제작자는 결함사실을 공개하기 전 1년 이내에 그 결함을 시정을 위해 자동차 소유자가 지불한 수리비를 보상하도록 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