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의 보증기간 경과후 수리비 부담 관련 문의

사건번호 2017-0247958
접수일자 2017-04-05
품목 중형승용자동차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1. 2011.03월 차량(현대 YF쏘나타 LPG) 구입.2. 최근 엔진에 문제 발생하여 업체에 점검 의뢰한 결과 엔진교환이 필요한 상황으로 확인됨.3. 업체측은 보증기간 경과를 이유로 유상수리 주장.4. 보상 문의. ========================== 2017.04.12 재상담- 차량번호 [기타 정보] 이고 세타엔진 임- 작년에 업체의 A/S센타에서 연락이 와서 엔진의 결합이 있다고 업체를 소개해 주어 2백만원을 들여서 수리를 함.- 피스톤 13 번이 고장이었음.- 얼마 전에 국토부에서 발표한 내용에 현대 제품의 결함으로 엔지을 교체해 준다는 내용을 들었음.- 자비로 수리한 수리비 보상이 가능한지 문의

답변 내용

1. 분쟁해결기준상 보증기간 경과를 이유로 유상수리를 주장하는 업체의 입장이 부당하지 않음. ================================ 2017.04.12 답변 1. 해당 차종이 리콜대상인지 여부는 자동차리콜센터를 통해 확인가능. 2.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제작자는 결함사실을 공개하기 전 1년 이내에 그 결함을 시정을 위해 자동차 소유자가 지불한 수리비를 보상하도록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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