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서 쉐이크 식품 구입후 부작용 발생되 환불시 택배비 요구하는 경우

사건번호 2017-0248269
접수일자 2017-04-05
품목 기타음료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24

상담 내용

-인터넷에서 식사대용 쉐이크를 1박스 30포 1개월분 식품을 구입함 -1개 먹고보니 두유 알레르기 부작용 발생됨 -업체 문의하여 환불요청시 사이트상 알레르기 발생될수 있다는 내용 고지되어 있고 식품으로 반품불가하다고 하며 환불할 경우 택배비를 부담해야 된다는 설명듣고 문의함

답변 내용

-부작용 발생시 진단서 등 자료 통해 업체 보상 요구. 제품불량으로 반품시 사업자측 택배비 부담. 알레르기 부작용의 경우 내용건 업체 협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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