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흡입시술 후 부작용에 대한 보상요구
상담 내용
-신청인( 여. [고유식별]生) 은 2016.12.7. 비만 개선목적으로 람스 시술받음-지방 흡입 및 지방 분해시술임-2016.12.13. 메조와 HPL 주사맞은 후 전신 발적과 가려움 발생되었으며 타병원에서 일반 알레르기약 처방받았음-12.2112.28. 제주도 소재 협력병원에서 2차 메조 시술받음-2017.1.13.해당병원에서 메조와 HPL 시술 시 가려움이 지난번 시술보다 심할수 있다고 하며 알레르기약 3일분 수령 후 귀가한 후 전신으로 가려움이 악화되어 1.16.
서울소재 병원에 내원하여 이의제기하니 메조 시술이 가려움이 더 심할수 있다고 하며 처방전을 발급하여 약국에서 약을 구매한 후 부작용 발생할 수 있다는 설명이 없었음에 대해 이의제기하니 다음 시술시에 14000원에 해당하는 다른 시술을 해주겠다고 하여 귀가함-이후 전신 가려움이 악화되어 1.19.
해당병원에 이의제기하여 대표 원장과 면담시 알레르기가 없는 시술이라고하며 책임회피하였음-타피부과에서 약물중독 사구체신염 진단받은 후 2.27. 타대학병원에 사구체신염과 igA 진단하 입원 치료 후 3.9. 퇴원함-해당병원에 이의제기하니 체질의 문제라고 하며 과실없다고 함-피해보상 요구-6.7.
이후 미비 서류 접수 가능함
답변 내용
=진료기록부 영수증 사진자료 타피부과 진료소견서 입원한 병원의 진료기록부 영상자료 영수증 신분증 신청서 접수 안내함 =서류 메일로 접수되었으나 미비 서류(해당병원의 진료기록부 영수증 사진자료 타피부과 진료소견서입원한 병원의 영상자료 영수증 신분증 신청서에 피신청인병원 미기재되어 있음) 추가 접수 안내하기 위해 전화하였으나 연결되지 않아 채널전송함 =미비 서류 재안내함(신청서 앞면에 피신청인의료기관 미기재되었음을 설명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