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관에 설치한 키오스크 보증기간 불만..
상담 내용
1> 도서관임 2> 도서관에 설치된 키오스크 장비의 액정이 불량임 3> 구입한지는 1년반전도 되었고 600만원에 구입함 4> 판매처에 서비스 요청을 하였더니 보증기간 경과되어 유상수리를 해야 한다고 함 5> 패널에 대한 보증기간은 2년으로 알고 있는데 왜 1년만 보증해 주는지 납득할수 없음 6> 해결 방법 문의
답변 내용
- 제품이 소비물품인 경우 분쟁해결기준에고시된 내용이 적용되어 패널의 경우 2년 보증이나 기업용이나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물품의 경우 보증서에 기재된 보증기간이 적용될수 있음 보증서 확인인 우선이며 별도로 보증기간을 정하지 않을시에는 통상 1년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