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관에 설치한 키오스크 보증기간 불만..

사건번호 2017-0369431
접수일자 2017-05-22
품목 기타컴퓨터·주변기기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1> 도서관임 2> 도서관에 설치된 키오스크 장비의 액정이 불량임 3> 구입한지는 1년반전도 되었고 600만원에 구입함 4> 판매처에 서비스 요청을 하였더니 보증기간 경과되어 유상수리를 해야 한다고 함 5> 패널에 대한 보증기간은 2년으로 알고 있는데 왜 1년만 보증해 주는지 납득할수 없음 6> 해결 방법 문의

답변 내용

- 제품이 소비물품인 경우 분쟁해결기준에고시된 내용이 적용되어 패널의 경우 2년 보증이나 기업용이나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물품의 경우 보증서에 기재된 보증기간이 적용될수 있음 보증서 확인인 우선이며 별도로 보증기간을 정하지 않을시에는 통상 1년으로 정한다

공유하기XFacebook

유사 상담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