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장고 작동 하자로 인해 내용물 피해시 배상요구로 상담

사건번호 2017-0252858
접수일자 2017-04-06
품목 냉장고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유통업체임 -판매상인데 소비자가 10개월전 업소용 냉장고 구매 -냉장과냉동실이 바뀌며 내용물을 사용할수 없어 피해입음. -2번수리하고 3번째 발생하며 소비자가 피해배상요구 -제조사에서 책임져야하느것 아니냐함.

답변 내용

-소비자분쟁 해결기준 안내. 최종소비자 중재요구시 업체에 연락가능안내.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ㆍ기능상의 하자 - 하자 발생 시 - 무상수리 - 수리 불가능 시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 교환 불가능 시 - 구입가 환급 - 교환된 제품이 1개월 이내에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 구입가 환급

공유하기XFacebook

유사 상담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