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불 물빠짐으로 오염된 장판 피해보상 요구

사건번호 2017-0269625
접수일자 2017-04-13
품목 이불·요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30

상담 내용

- 신청인은 2016.12.1. 피신청인1에게 이불을 59900원에 구매 12.8. 사용 5일만에 이불 하단 밀림방지 부분에서 물이 빠져 장판에 얼룩이 발생함. - 피신청인이 제품 심의를 하겠다고 하여 보낸 후 제품하자는 인정하나 구입가 환급처리만 해준 상태임. 여러가지 소재로 오염 및 얼룩을 제거해 보려 했으나 지워지지 않아 장판에 땡땡이 무늬 자국이 그대로 남아 있는 상태임. - 현재 구입가 환급처리는 되었으나 신청인 오염된 장판에 대한 피해보상을 요구함.

답변 내용

- 제품 심의를 위해 이불이 필요한 바 사업자에게 연락하여 이불을 보내도록 연락 후 다시 연락주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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