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청이라는 소화제 유통기간 지나서 문의함
상담 내용
- 목요일에 식당에서 음심을 잘못 먹음 - 만두값을 안 받는걸로 하고 나와 속청이라는 소화제를 구입하여 먹었는데 먹고 보니 유통기한이 2015년도 까지임 이에대한 문의
답변 내용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음식물로 인해 발병되었을 경우 음식값 환급 병원비 및 일실소득을 보상받을 수 있음. - 단 사업자측의 음식으로 인한 발병이라는 객관적인 입증자료(의사의 진단서 및 구입 영수증 등)가 필요함. - 식약청 1339 안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