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세사리 구입후 알러지 발생후 배상관련 문의건
상담 내용
- 악세사리 판매하는 판매자임. - 소비자 게르마늄 팔찌 2개를 온라인 구입함. - 알러지가 생겨서 보상을 요구함. - 온라인 상품페이지에 알러지에 대한 어떤 언급도 하지않았음. - 직접판매자가 아니고 제품을 공급하는 업체인데 소비자가 2개 물품을 주문하고 1개가 알러지가 생겨서 1개를 환급해줘야하는데 실수로 2개를 환급해주었음. - 소비자 보상을 해줄때까지 팔찌랑 돈을 주지않겠다고함. - 병원비 팔찌금액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줄수있지만 정신적인스트레스 비용을 얘기하고 있는데 배상기준이 있나요?
답변 내용
- 팔찌를 착용하고 부작용이 생겼다면 병원비 팔찌금액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줘야하지만 상담센터에서 정신적인스트레스에 관한 배상기준은 정할수 없음을 안내. - 소비자 부작용이 있는 팔찌에 대해서는 환급이 가능하지만 하자가 없는 팔찌에 관해서 돈을 내지 않는것은 부당하다고 보임으로 소비자와 다시 한번 협의해 보시기를 안내.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법적인 자문 받아보시기를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