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신청 유료서비스(만플)의 작동에 따른 피해 관련
상담 내용
1.소비자(배우자 [이름])께서는 2017년 4월초부터 신청하지도 않은 유료서비스(만플)작동으로 컴퓨터인터넷 등 작업 진행이 자꾸만 멈추고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하여 사업주측에 항의하였으나 기술적 오류라는 원론적인 답변만 하고 있어 피해가 상당 부분 있음.2.만플 작동으로 소비자는 계속적인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사업주는 이에 대한 해결을 해 주려 하지 않고 있음.3.만플은 삭제 해주시고 피해 보상을 요구하고자 함.
답변 내용
1.소비자분쟁기준에 근거 사업자가 계약 전 기본 사항에 대한 내용은 고지 하도록 되어 있으며 소비자의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 만플이 작동되는 것은 이해가 안됨. 2.사업주는 소비자가 신청하지 않은 유료서비스의 작동 원인에 대하여 기술적 오류라고는 하는데 이는 사업주께서 감안해야 할 부분이라고 보며 이와 관련하여 소비자가 그동안 고통 받은 시간적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 져야 한다고 판단됨. 3.소비자께서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만플 서비스는 삭제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