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버너 화재로 배상

사건번호 2017-0374556
접수일자 2017-05-24
품목 버너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24

상담 내용

-2016.1월 화재로 5월15일 삼성화재로부터 배상액을 동의하고 배상받기로 했음 -그런데 업체로부터 과실이 없음을 주장하면서 과다한 배상액이라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함

답변 내용

동제품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해당 판매처가 보상거절할 경우 보험사의 약관 규정에 의해 보험사측에 보상청구를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즈빙자료 첨부하여 한국소비자원 으로 피해구제신청 하실것을 절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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