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라스틱 물병에 끓는 물을 담아 발생한 화상
상담 내용
-판매자임. -소비자가 내열내냉 표시가 있는 플라스틱 물병에 끓는 물을 담아 병이 변형이 되면서 떨어뜨려 화상을 입었다면서 치료비 보상을 요구함.
답변 내용
-제조물 표시법에 해당하는 결함이 있거나 안정성이 결여되어 있다면 손해를 입은 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함을 안내함. -법률상담을 받도록 안내함.
-판매자임. -소비자가 내열내냉 표시가 있는 플라스틱 물병에 끓는 물을 담아 병이 변형이 되면서 떨어뜨려 화상을 입었다면서 치료비 보상을 요구함.
-제조물 표시법에 해당하는 결함이 있거나 안정성이 결여되어 있다면 손해를 입은 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함을 안내함. -법률상담을 받도록 안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