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가원 운동 중 부상관련

사건번호 2017-0332276
접수일자 2017-05-09
품목 헬스장
생산국코드 -
계약금액 540,000원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안녕하세요 4월 5일 플라잉요가센터에서 플라잉요가 첫 날 센터측 시설물 관리소홀로 해먹의 매듭이 풀려 약 허리높이에서 바닥까지 머리>목>허리 순으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현재 정형외과에서 요추 및 경추 염좌 및 긴장으로 인한 치료를 받고있으며 병원비가 약 260만원 정도 발생하였습니다.

현재 해당 센터는 메리츠화재보험에 가입되어있으나 보장한도가 100만원까지밖에 안되며 요가원측에서 자기부담금 50만원을 보험사에 지급하여야 저한테 100만원 한도금액이 지급되는 방식입니다. 합의를 진행하려하였으나 요가원측에서는 100만원이상의 발생되는 병원비는 지급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법적인 절차를 밟아서 청구를 요구하라는데 합의금 명목이 아닌 병원비는 충당 지급되어야하는게 맞는 것 아닌가요? 아직까지도 병원 치료중이며 약 4회가 더 남은 상황입니다. 시설물 관리 미흡뿐만 아니라 대처까지 잘못되고 있는 것 같은데 소비자 입장으로서는 정말 억울한 상황입니다.

위 내용에 대해 확인 및 처리방안 관련 유선연락바랍니다.

답변 내용

안녕하세요. 한국소비자원입니다. 올려주신 상담내용 잘 읽어 보았습니다. * 인터넷으로 상담 신청시 답변내용으로 가능하며 개인적인 연락처로는 전화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부탁드립니다.우리 원은 소비자와 사업자간 거래에서 약정한 계약내용 또는 이용약관을 위반하거나 제품에 이상이 있어 분쟁이 발생한 경우 피해보상을 위한 합의권고 절차를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사업자가 거절하는 경우 강제하는 효력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소비자께서 올려주신 내용으로 보아 그동안의 일로 상심이 크셨으리라 생각됩니다. 플라잉 요가 이용중 사업자측 시설물 관리소홀로 인해 상해가 발생되어 병원 치료비 손해배상을 요구했으나 사업자와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은 것으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하여 자료를 근거로 하여 피해구제 절차 진행을 원하시는 경우 사실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요청하신다면 (1) 피해구제 신청서 (2) 계약관련 근거자료<계약서 녹취록 문자내용 등> (3) 병원의사진단서(소견서) (4) 치료받은 영수증 등 입증 가능한 관련 자료를 보내주시면 검토 후 연락드리겠습니다.* 피해구제 접수는 팩스 및 우편 방문 온라인 신청 중 선택하여 접수하시면 됩니다.<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안내>1.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 신청 → 피해구제 요건 및 양식 → 피해구제신청서 양식 중 품목을 고려하여 다운로드2. 피해구제 신청 방법O 팩스 및 우편 신청- 피해구제신청서 작성 후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팩스 :[전화번호]* 우편 : (27738)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6층 상담실O 방문- 피해구제 신청서 및 증빙서류 준비*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67 A동 15층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문정동 문정테라타워)O 온라인 신청-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접속 온라인 피해구제 신청*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 피해구제 접수 방법 -> 맨 하단에 있는 [온라인 신청] 클릭※ 우편이나 팩스를 이용해 발송하시면 수신 후 근무시간 기준 24시간 내 피해구제 신청서에 기록된 이동전화 번호로 문자메시지를 보내드립니다.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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