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엔케이 크림 부작용으로 인한 문의

사건번호 2017-0339783
접수일자 2017-05-11
품목 화장품세트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27

상담 내용

- 아들이 서울에 있음. - 어머니에게 선물한다며 작년 12월경 리엔케이 빛크림을 사옴. - 4월부터 화장품을 사용하기 시작함. - 사용하고 눈이 너무 아프고 눈물이 많이 나옴. - 참을 수 없을 정도로 이용이 어려움. - 업체 고객센터로 전화를 하자 이야기를 함. - 업체에서는 눈이 아픈 부작용으로 전화가 오는 사람들이 있다고 함.

- 눈주변이 약해서 그렇다고 함. - 바르지 말라고 함. - 구입처를 알려달라고 하며 처리하겠다고 함. - 11번가에서 구입을 했다고 하자 업체에서 처리 어려우며 11번가로 문의를 하라고 함. - 소비자 11번가로 전화를 함. - 이사실을 이야기하자 업체측으로 이야기하겠다고 한 후 어제 전화가 왔음.

- 자외선 차단 기능으로 인한 부분이라고 하며 처리 불가하다고 함. - 소비자 환불 받기를 원한다. 구입자: [이름]([전화번호])

답변 내용

- 업체 내용 전달. ---------- 5/16/안도경/14;14/ 11번가 답변/ 11월 24일 구입해서 4월부터 사용하셨다고 하나 이미 기간이 경과했다. 리엔케이측으로 문의하자 이제품은 자외선 차단 성분이 있어서 눈가 피해서 피부에 사용하도록 권장되고 있다고 함. 제품성분으로 인한 인과관계가 명확히 확인이 된다면 제조사측으로 환불 요청 하셔야 한다.

공유하기XFacebook

유사 상담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