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MW520d 차량 결함으로 무상수리 요구

사건번호 2017-0332832
접수일자 2017-05-10
품목 대형승용자동차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신청인은 2011년식 BMW520d 차량 소유자로 주행거리 20만km임. -주행 중 엔진이 멈춤. -피신청인은 기화기쪽 고장으로 연료분사에 결함이 있었지만 보증기간이 지나 수리비용의 50%만 부담하겠다고 함. -신청인은 결함으로 고장 발생하여 무상수리를 원함. --------------------------------- [2017.05.10] - 자동차리콜센터에 문의하니 리콜대상이라고 함 - 사업자는 리콜에 대한 조치를 했다고 하나 리콜대상인 연료분사장치의 결함으로 인해 엔진을 갈아야 하는 상황임 - 사업자도 과실있어 수리비 50% 보상하겠다고 하는 것으로 여겨짐 - 무상수리를 원함 * 2011년식 / 20만km 주행함 - 업체로 통지문 발송을 원함

답변 내용

-자동차리콜센터에 해당 고장이 리콜대상이었는지 확인해 보시라고 안내. --------------------------------------------- [2017.05.10] * 리콜에 관해 설명함(리콜조치 대상이 아닌 경우에 무상수리가 어려움) * 업체로 통보 요청 -> 리콜통지문 사본자동차등록증 사본정비내역서 사본피해구제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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