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차 3주만에 오일누유하자사유로 교환 요구 할 수 있는지 문의
상담 내용
-신청인이 4월 15일경 신차 구입을 함. -크라이슬러 그랜드 보이지 벤 차량 구입을 함. -외부 흠집에 대해서는 그냥 인정하여 넘어갔으나 오일 누유 하자 발생함. -3주후 누유량이 많아 정비업체에 점검의뢰함. -미션오일 누유로 수리해야 한다고 함. -한달도 안되어 발생한 사유로 차량 교환 요구함. -구입처 분당점에 문의 하니 본사에 민원제기 하라고 하면서 책임회피하고 있음. -차량 교환 요구 할 수 있는지 문의
답변 내용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해 1개월이내 차량인도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한 중대한 결함이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 - 차량교환 또는 필수제비용을 포함한 구입가 환급 -현재 동차량에 대해서는 교환 조건 되지 않음을 설명 -차량하자 수리진행으로 피해발생보상등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진행 도모하라 안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