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이 오늘까지인 화과자 어제 구입 환불요청

사건번호 2017-0352556
접수일자 2017-05-16
품목 기타빵·과자류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18,000원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 어제 너녁 9시경 빠리바게트에서 화과자 대자를 구입하고 나서 보니 유통기한이 오늘까지임. - 구입처에 전화를 했더니 유통기한이 경과하지 않아 오늘까지 판매를 하는 것이라고 함. - 환불을 해달라고 했더니 안된다고 함. - 개봉을 해서 섭취 중 유통기한 확인함.

답변 내용

* [전화번호] 파리바게트 사업자 통화.- " 유통기한이라 함은 유통을 할 수 있는 기한임. 유통기한 내 구입을 한 경우이므로 제품 복용해도 문제가 없음. 구입 후 섭취할 수 있는 기간은 보관 상태에 따라 다르므로 섭취 가능한 날짜 확인 후 상담실로 회신하겠음."-----------------------------------------------* 파리바게트 회신 [전화번호] - " 유통기한이 판매기한 맞음.

혹시라도 드시기 불편하다면 영수증과 체크카드 가져오면 교환이나 환불처리 해드리겠음. 제품을 가져 오셔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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